회사설립 상업등기
법무법인 시헌은 회사 운영의 첫 걸음인 법인의 설립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시헌이 수행하는 법인설립업무는 단순한 설립등기신청업무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정관과 지배구조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수행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정관 외에도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인사ㆍ노무에 관한 기본 사항,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회사 설립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헌은 고객에게 회사의 설립 절차의 안내 및 설립 이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도 실무상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