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및 외국환신고


​외국법인과 같은 비거주자인 투자자가 대한민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한민국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 거래규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 따른 외환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신주인수계약서 등 투자계약서의 검토와 더불어, 주식 등의 발행에 앞서 외국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외환신고절차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국내법인 등 거주자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외 주식 등의 취득에 앞서서 해외직접투자신고 등의 외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환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국환 거래은행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헌은 외국인 직접 투자 및 외국인의 증권취득신고를 위한 각종 신고업무 및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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